환불 기준이 학원마다 제각각일 것이라는 걱정은 자연스럽지만, 실제로는 법이 비율까지 정해 두었고 학원이 이를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가 그 기준입니다.
본인 사정으로 그만둘 때 — 경과 시점에 따른 비율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반환액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만으로 정해집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과정은 아래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기준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의 경과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총 12회 과정에서 3회를 들은 시점은 1/3 경과 전이므로 납부액의 2/3가 반환 대상이고, 5회를 들었다면 1/2 경과 전이라 1/2이 반환 대상입니다. 7회를 들었다면 1/2을 넘겼으므로 법정 반환 대상은 없습니다.
- 교습 시작 전 — 납부한 교습비 전액 반환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액의 2/3 반환
- 1/3 경과 후 ~ 1/2 경과 전 — 납부액의 1/2 반환
- 1/2 경과 후 — 법정 반환 대상 없음
여러 달을 한 번에 등록했다면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과정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계산이 둘로 나뉩니다. 그만두는 시점이 속한 그 달에 대해서는 위의 1개월 기준(1/3·1/2 구간)을 적용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경과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반환됩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미리 냈다가 첫 달 중반에 그만두는 경우, 첫 달은 구간 비율로 계산되지만 두 번째·세 번째 달분은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학원 사정이거나 격리된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학원의 등록말소·교습정지, 또는 학원이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처럼 학원 측 사유일 때, 그리고 학습자가 감염병 등으로 격리된 경우에는 위의 구간 비율을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실제 이용한 기간만 일할로 공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반환합니다.
즉 같은 시점에 그만두더라도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반환액이 달라집니다. 본인 사정이면 구간 비율, 학원 사정이나 격리면 일할 정산입니다.
절차와 기한
반환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2310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르며, 기준을 임의로 낮추거나 지급을 늦추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실 때 등록일, 실제 수강 시작일, 지금까지 참여한 회차를 함께 알려 주시면 총 교습시간 대비 경과 비율을 바로 계산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과 실제 수강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지금까지 참여한 회차와 전체 회차를 정리합니다.
- 그만두는 사유가 본인 사정인지 학원 사정인지 구분합니다.
근거와 확인 방법
위 기준의 근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4(교습비등 반환기준)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령명으로 검색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처럼 교습비와 별도로 납부한 항목은 반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항목이 있다면 등록 시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