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학 FAQ

중간에 그만두면 수강료는 어떻게 환불되나요?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시작 후에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2/3, 1/2 경과 전까지 1/2이 반환되고 1/2을 넘기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가 정한 기준으로 모든 학원에 공통 적용되며, 반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환불 기준이 학원마다 제각각일 것이라는 걱정은 자연스럽지만, 실제로는 법이 비율까지 정해 두었고 학원이 이를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가 그 기준입니다.

본인 사정으로 그만둘 때 — 경과 시점에 따른 비율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반환액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만으로 정해집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과정은 아래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기준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의 경과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총 12회 과정에서 3회를 들은 시점은 1/3 경과 전이므로 납부액의 2/3가 반환 대상이고, 5회를 들었다면 1/2 경과 전이라 1/2이 반환 대상입니다. 7회를 들었다면 1/2을 넘겼으므로 법정 반환 대상은 없습니다.

  • 교습 시작 전 — 납부한 교습비 전액 반환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액의 2/3 반환
  • 1/3 경과 후 ~ 1/2 경과 전 — 납부액의 1/2 반환
  • 1/2 경과 후 — 법정 반환 대상 없음

여러 달을 한 번에 등록했다면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과정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계산이 둘로 나뉩니다. 그만두는 시점이 속한 그 달에 대해서는 위의 1개월 기준(1/3·1/2 구간)을 적용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경과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반환됩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미리 냈다가 첫 달 중반에 그만두는 경우, 첫 달은 구간 비율로 계산되지만 두 번째·세 번째 달분은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학원 사정이거나 격리된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학원의 등록말소·교습정지, 또는 학원이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처럼 학원 측 사유일 때, 그리고 학습자가 감염병 등으로 격리된 경우에는 위의 구간 비율을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실제 이용한 기간만 일할로 공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반환합니다.

즉 같은 시점에 그만두더라도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반환액이 달라집니다. 본인 사정이면 구간 비율, 학원 사정이나 격리면 일할 정산입니다.

절차와 기한

반환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2310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르며, 기준을 임의로 낮추거나 지급을 늦추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실 때 등록일, 실제 수강 시작일, 지금까지 참여한 회차를 함께 알려 주시면 총 교습시간 대비 경과 비율을 바로 계산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일과 실제 수강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지금까지 참여한 회차와 전체 회차를 정리합니다.
  • 그만두는 사유가 본인 사정인지 학원 사정인지 구분합니다.

근거와 확인 방법

위 기준의 근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4(교습비등 반환기준)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령명으로 검색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처럼 교습비와 별도로 납부한 항목은 반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항목이 있다면 등록 시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